육아휴직급여 계산기
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을 입력하여 예상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보세요.
육아휴직급여 계산
원 단위로 입력해주세요
육아휴직급여란?
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,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025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
1인 신청 시
- 1~3개월: 통상임금 100% (상한 250만원)
- 4~6개월: 통상임금 100% (상한 200만원)
- 7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 (상한 160만원)
부모 모두 신청 시 (6+6 육아휴직)
- 1개월차: 통상임금 100% (상한 250만원)
- 2개월차: 통상임금 100% (상한 250만원)
- 3개월차: 통상임금 100% (상한 300만원)
- 4개월차: 통상임금 100% (상한 350만원)
- 5개월차: 통상임금 100% (상한 400만원)
- 6개월차: 통상임금 100% (상한 450만원)
- 7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 (상한 160만원)
*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출생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시작하고,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함
신청 방법
-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
-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 가능
-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- 필요 서류: 육아휴직 확인서, 통상임금 확인 자료 등
주의사항
- 이 계산기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-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신청해야 하며, 신청이 늦어지면 소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정확한 급여액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