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임신출산 지원금
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다양한 정부 지원금 정보를 확인하세요.
안내사항
- 이 페이지의 모든 정보는 직접 각 지자체·공공기관 공식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직접 취합·정리한 내용입니다
- 아래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-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지원금 총액은 최대 약 128,547,650원입니다.
임신 시임신 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지원금
출산 후출산 이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
출산 전후출산 전후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
구분 | 지역 | 지원명 | 지원내용 | 지원금액(원) | 신청기간 | 사용기간 | 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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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시 | 전국 | 산전검사, 영양제 | 임산부 검사 (병원에서 하면 몇 십만원까지도 나옴) 엽산, 철분제 지원 (보건소에서 받으면 함량이 더 높은 의약품으로 주고,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보내줌) | - | - | - | 보건소 |
임신 시 | 전국 | 임신 출산 진료비 (의료비) |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지급 (국민행복카드를 먼저 신청하고, 바우처를 신청해야 함. 기본 100만원이나 지역에 따라 몇십만원 더 주기도 함) | 1,000,000 |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, 출산(유·사산)일부터 2년까지 |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| 각 카드사 |
임신 시 | 서울시 |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| 입원료, 식비, 이송료, 약제비, 제증명로 발급비용, 외국에서 발생한 의료비 제외 | 500,000 |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후 6개월 이내 | 임신확인일부터 출산 전까지 | 몽땅정보만능키 |
임신 시 | 지자체마다 다름 | 임산부 교통비 | 서울기준 70만원, 지자체 마다 다름 임산부 명의 신용카드에 70만원 바우처를 지급 대중교통, 택시,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| 700,000 | 지자체마다 다름 서울 : 임신 3개월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|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| 지역명 + 지원명으로 검색하시거나 각 지자체 문의 |
출산 후 | 전국 | 첫만남이용권 |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지급 첫째아는 200만원,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 지급 | 2,000,000 |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|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미사용 포인트는 자동 소멸됨 | 정부24 행복출산 |
출산 후 | 지자체마다 다름 | 출산장려금 | 강남구 기준 출산양육지원금 200만원 양평군 기준 첫째아/둘째아 500만원, 셋째아 1000만원, 넷째아 2000만원 4~5년간 분할지급, 기간동안 양평에 계속 거주해야 함 | 2,000,000 | 지자체마다 다름 | 지자체마다 다름 | 지역명 + 지원명으로 검색하시거나 각 지자체 문의 |
출산 후 | 지자체마다 다름 | 산후조리경비 (조리원비) | 서울기준 삼성, 우리, 국민 카드, 신한(국민행복카드만 가능)에 바우처로 지급 조리원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, 의약품, 건강식품, 한약, 운동 경기 기준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+ 각 시군에서 약 50만원 현금 지급 (지자체마다 다름) | 1,000,000 | 지자체마다 다름 서울 : 출생일로부터 60일이내 | 지자체마다 다름 서울 :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| 지역명 + 지원명으로 검색하시거나 각 지자체 문의 |
출산 후 | 지자체마다 다름 |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(산후도우미) | 지자체마다 다름 서울시 기준 2주간 9~6시 이용할 경우 66만원~94만원 지원해줌. 본인 부담금은 30~58만원 정도. 최대 3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, 늘어난 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짐 | 940,000 | 출산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|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| 지역명 + 지원명으로 검색하시거나 각 지자체 문의 |
출산 후 | 전국 | 부모급여 | 0~11개월 매월 100만원 / 12~23개월 매월 50만원 지급 만 2세 미만 아동 가정양육 시에만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영유아 보육료를 신청해야 하며, 해당 보육료 금액은 차감하고 지급 | 18,000,000 | 상시 신청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, 그 이후는 신청일이 속한달 부터 지급 | 현금 | 복지로 |
출산 후 | 전국 | 가정양육수당 |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어린이집/유치원/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함 | 6,200,000 | 상시 신청 | 현금 | 복지로 |
출산 후 | 전국 | 아동수당 | 매월 10만원 지급 만 8세 미만 아동 (0~95개월까지) 아기명의 통장으로 받으면 증여세 없이 960만원 시드머니 만들어줄 수 있음 | 9,600,000 | 상시 신청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, 그 이후는 신청일이 속한달 부터 지급 | 현금 | 복지로 |
출산 후 | 전국 | 출산 세액공제 | 출산 세액공제 30만원 | 300,000 | 연말정산 시 |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 또는 연말정산 시 환급 | 연말정산 시 회사에 신청 |
출산 전후 | 전국 | 출산휴가 급여 | 엄마만 90일동안 통상임금의 100% 지급 월 210만원, 총 630만원 상한, 다태아는 840만원 상한 | 6,300,000 |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| 현금 | 고용24 |
출산 후 | 전국 |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| 아빠만 2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% 지급 (2025.2.23 부터) 약 160만원 상한 출산 후 120일 이내에 4번에 나눠서 사용 가능 | 1,607,650 | 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 | 현금 | 고용24 직접신청 or 회사에 신청 |
출산 후 | 전국 | 육아휴직 급여 | 부모 1인 신청시 1년, 2인 신청 시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 동안 지급 (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) 1인 신청 시 상한액 - 1-3개월: 월 250만원 상한 (통상임금 100%) - 4-6개월: 월 200만원 상한 (통상임금 100%) - 7개월 이후: 월 160만원 상한 (통상임금 80%) 부모함께 육아휴직 시 상한액 - 첫달 250만원, 2째달 250만원, 3째달 300만원, 4째달 350만원, 5째달 400만원, 6째달 450만원 상한 (통상임금의 100%) - 7개월 이후 : 월 160만원 상한 (통상임금 80%) 둘다 육아휴직을 출생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시작해야 하고, 3개월 이상씩 써야함 육아휴직을 동시쓰든, 순차적으로 쓰든 상관없이 첫 6개월간 각각 상한액이 올라감 | 78,400,000 |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| 현금 | 고용24 |